「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에 따라

 단가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물품 중 2010년 2월 1일부터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등을 기준으로 최소규격을 미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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