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자입찰에 없던 인지세가 2011.01.01부터 시작됩니다

mas계약 업체의 경우는 계약 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인지세 금액은 2만원 부터 35만원 사이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령(참조자료)

 

제25조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도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시행 전까지는 국세청 인지세법 해석편람에 따라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