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수수료 할인율 폐지 안내
 
조달청에서 2008.9월부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기 위해 
조달제도를 통한 공공부문 에너지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였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에 대한
조달수수료 할인율을 폐지합니다. 중소업체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 대상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
 ○ 폐지 적용시기 : 2010. 10. 15.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