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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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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부조달(물품) 구매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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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연구소 |
1338 | 2016-03-08 | |||
* 조달청 본청 (mas구매공고 포함) * 지방조달청 (서울지방청 외) * 수요기관 (자자체포함) 하여 2016년 물품 구매계획이 발표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업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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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부터 우수제품 신청 자격이 변동되어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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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연구소 |
1752 | 2015-09-21 | |||
우수제품선정 심의 “서류 아닌 내실로 평가” 특허·인증 등 추가서류 없이도 재신청 가능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제품 개선 유도 □ 기술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조달물품 신청 및 심사의 요건과 방법이 기술내용 위주로 개선된다.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우수조달물품 신청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과 제품의 실질적인 품질 개선 유도를 골자로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사항을 `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 요약】 √ 우수조달물품 재신청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제품 개선 유도 √ 재심사 시 이전 평가 점수 및 의견 제공 √ 1차 심사 결과 세부 내용 업체별 통보 √ 고용 우수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 《 이번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① 재신청 시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제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 ○ 이번 개정으로 이전 심사 대비 기술·품질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제품 개선을 유도한다. -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를 추가 서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누적 4회까지 가능하게 된다. * 해당 조항은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지난 6월 규정 개정으로 업체들의 품질인증 부담이 절감된 것에 더하여, 재신청 시에도 인증 부담이 낮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이더라도 형식적인 서류* 추가만 있으면 우수제품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했다. * 특허, 각종 인증(환경마크, Q마크) 등 - 이에 따라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재신청을 위해 인증 등 추가서류 획득에 몰두하여 과도한 인증 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② 평가위원에게 이전 심사 결과 제공으로 심사의 신뢰성 확보 ○ 심사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전 심사 결과의 세부 내용을 평가 참고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 재신청에 의한 같은 모델에 대한 심사가 반복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③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 공개로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평가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세부 평가의견을 신청인에게 공개하게 된다. ○ 이전까지는, 1차 심사 점수만 신청인에게 제공하여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저하되는 한편,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④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부의 핵심 목표인 고용률 70% 달성과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신청일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대비 청년고용증가인원이 3% 이상인 기업 또는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우수제품 지정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 하였다. □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천억 원에 이른다. ○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심사의 신뢰성 및 수용성 향상, 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최소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조달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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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달시장 진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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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연구소 |
1850 | 2015-0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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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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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연구소 |
2074 | 2013-08-14 | |||
조달청 계약업체는 2013년도 7월 계산서 부터는 반드시 매월 15일 전월 거래내역을 조달청으로 전송 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위반업체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시행되니 첨부문서 참고하셔서 꼭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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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계약 2013년 실적(제출)관리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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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연구소 |
2144 | 2012-11-14 | |||
조달청 MAS계약 최초등록시 가격자료 제출 3건이상 및 및 기존계약업체
예외 규정품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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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목재 2012_2013 공고서 부터 KS인증 반드시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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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연구소 |
2037 | 2012-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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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사이버 교육 ... PQ평가시 가점혜택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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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연구소 |
2135 | 2012-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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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포장재(2011) 계약업체 계약기간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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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연구소 |
2119 | 2011-12-22 | |||
2011. 11. 30.에 계약 종료된 탄성포장재에 대하여
2012. 4. 13.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 계약을 연장하시는 경우
문서로 계약기간 연장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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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조달 정보를 최신정보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 |||
조달연구소(1) |
2042 | 2011-10-21 | |||
곧 조달 정보를 최신정보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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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업체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안내 | |||
조달연구소 |
2517 | 2011-03-11 | |||
대전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조달청 공공유통망 진출을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MAS)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대전에 위치한 중소제조기업 중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신청가능 또한 전년도 매출액(2010년도)이 3천만원 이상이고, ISO9001 또는 해당제품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비용 지원 기업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참여기업에서는 지원금액의 10%인 2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대전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공장등록증 보유기업 - 전년도 매출액(2010년도) 3천만원 이상인 기업 - ISO9001 또는 해당제품의 시험성적서 보유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1. 3. 7(월) ~ 21(월) <15일간>
업체선정 ㅇ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위별 선정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1. 3. ~ 5. <3개월간> ㅇ 지원기업 : 5기업 ㅇ 지원내용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비용 지원(기업당 200만원) - 기업부담 : 지원금액의 10%(20만원) ㅇ 지원범위 : 기업별 1품명 10품목 이내 ㅇ 지원방법 : 전문컨설팅 기업을 통한 MAS 계약 지원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대전]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신청 및 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 E-mail 제출 - 주소 :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 판로지원팀 박주옥 차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23-14번지) - E-mail : olive@tssc.or.kr
신청서류 ㅇ 신청서 및 회사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ㅇ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2010년도 매출증빙자료(재무제표, 과세증명 등) 1부 ㅇ ISO9001 또는 제품 시험성적서 1부 ㅇ 신청제품카탈로그, 인증서, 규격서, 신용평가서 등 기타서류(해당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판로지원팀
전화번호
042-864-4502
홈페이지 URL
http://www.tssc.or.kr/
담당자명
박주옥 차장
담당자 전화
042-864-45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olive@tssc.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판로지원팀
전화번호
042-864-4502
홈페이지 URL
http://www.tssc.or.kr/
담당자명
박주옥 차장
담당자 전화
042-864-4502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olive@tssc.or.kr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문의처 ㅇ 대전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 판로지원팀 박주옥 차장 - Tel : 042-864-4502, E-mail : olive@tssc.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http://www.tssc.or.kr) → 중소기업 뉴스 → 센터뉴스 → 공지사항을 참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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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부터..녹색기준 제품 조항 | |||
조달연구소 |
2149 | 2011-01-11 | |||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에 따라
「단가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물품 중 2010년 2월 1일부터 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제품 등을 기준으로 최소규격을 미리 정합니다
자세한 품명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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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 인지세 납부의무..2011.01 부터 시행 | |||
조달연구소 |
2604 | 2011-01-05 | |||
그동안 전자입찰에 없던 인지세가 2011.01.01부터 시작됩니다
mas계약 업체의 경우는 계약 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인지세 금액은 2만원 부터 35만원 사이로 납부하게 됩니다
법령(참조자료)
제25조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는 전자문서도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 시행 전까지는 국세청 인지세법 해석편람에 따라 시스템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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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관련 기관 ... 2단계 경쟁 개정 내용 ... 2011년 시행 | |||
조달연구소 |
2012 | 2010-12-24 | |||
교육청 관련 기관 ... 2단계 경쟁 개정 내용 ... 2011년 시행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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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변동사항_전산시스템 | |||
조달연구소 |
2092 | 2010-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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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 조달수수료 할인율 폐지 공지 | |||
조달연구소 |
2012 | 2010-10-13 | |||
* 조달수수료 할인율 폐지 안내
조달청에서 2008.9월부터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위기 극복에 공공기관이 솔선참여하기 위해 조달제도를 통한 공공부문 에너지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였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제품에 대한조달수수료 할인율을 폐지합니다. 중소업체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 대상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
○ 폐지 적용시기 : 2010. 10. 15.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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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적격심사 안내 | |||
조달연구소 |
2339 | 2010-09-06 | |||
2009년~2010년 조달청 MAS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업체중
조달청과의 나라장터를 통한 판매실적이 없는 업체는
차기 계약이 중지됩니다
이런 경우 차차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 체결중인 업체들중 판매실적이 없는 업체는
반드시 1건이상 판매 실적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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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판매실적_2009,2010 | |||
조달연구소 |
2294 | 2010-06-29 | |||
조달청 MAS판매실적이 필요한 협력업체는 연락 주시면
개별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디자인펜스부분 샘플을 첨부합니다
보시고 업무에 필요한 업체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세요
* 샘플 첨부파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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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경쟁회피 및 거래정지시스템 | |||
조달연구소 |
2207 | 2010-0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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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천억원 합성목재 시장에 품질관리_보도자료 | |||
조달연구소 |
2399 | 2010-02-09 | |||
조달청, 2천억원 합성목재 시장에 품질관리 날 세웠다
품질불량 합성목재 생산 5개 업체 적발·나라장터 거래 중지 등 제재 조달청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합성목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적발, 공공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최근 생태공원, 산책로 조성 자재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합성목재*의 품질을 점검하고,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5개 업체를 적발해 거래정지 등의 재제조치를 내렸다. * 합성목재 : 목재부스러기(대패밥·톱밥)와 발포제를 혼합한 플라스틱을 성형할 때 발포시켜서 천연목재와 비슷한 외관이나 성질을 갖게 한 자재 합성목재는 친환경을 추구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천연목재를 대신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생태공원 조성에 이용하는 등 최근 시장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합성목재 공공기관 납품실적 : 11억원(‘08년) → 380억원(’09년) →2,000억원(추정) 그러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지난해, 품질의 과대표기, 불량품 납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품질점검 결과, 전체 조달 계약업체 19개사 중 26%인 5개사가 품질기준에 미달됐다. 품질불량 유형은 휨 강도 미달(4개사, 21%)과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초과(1개사, 4%)이며, 품질불량품 중에는 저급한 중국산 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계약조건에 따라 품질 불량품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되지 못하도록 거래정지(1개월~3개월) 등의 제재를 가하고, 향후 해당물품 재점검 시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중처분(연속 2회 규격미달 시 3개월~6개월 거래정지, 연속 3회 규격미달 시 12개월 거래정지)을 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기준 미달 업체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는 한편, 합성목재에 대한 표준규격을 마련해 타 검사 및 인증 시 반영할 방침이다. 조달청 변희석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도 품질관리가 취약한 물품은 표준규격을 마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수요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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